전‧월세 보증금 연리 2.8%…월세자금은 2.6%로 50만원 한도
청년층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반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0.7%p 낮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금 대출상품이 27일부터 공급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들과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협약식’을 열었다. 자금공급 한도는 전세대출 1조원, 월세대출 1000억원으로 정부는 수요 상황에 따라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약에 따라 농협·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상품을 공급한다. 다만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전산수요 등을 감안해 올해 3분기 출시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가구로,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로 한정된다.
전‧월세 보증금은 7000만원내에서 90%까지 대출 가능하며 금리는 2.8%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금리는 2.6%다.
청년이 소득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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