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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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 내린다
  • 최정
  • 승인 2019.05.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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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0.25% 인하…코넥스는 0.3%→0.1%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해외이용 가능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코스피와 코스닥, K-OTC 주식세율을 기존 0.30%에서 0.25%로 인하하기로 했다. 뉴스1

코스닥과 코스피 등 증권거래세율이 0.05%p(포인트) 인하된다. 또 외국환 거래 규제로 국내에서만 허용됐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업체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이달 30일(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부터 0.05%p(포인트) 낮아진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K-OTC 주식 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인하된다.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하고 증권거래세율(0.15%)만 0.05%p 낮아진다.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주식에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은 0.3%에서 0.1%로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투자자의 세부담 완화에 따른 투자심리 호전 등 주식 투자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28일부터 외국환거래 분야 규제도 완화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 핀테크 업체와 제휴를 맺은 해외 매장에선 간편결제서비스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해외직불카드 발행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새마을금고나 신용협동조합의 직불카드는 국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온라인 환전업자를 통해 2000달러 이하 범위에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환전업자의 외국통화 매입이 허용되지 않아 환전 업무에 제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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