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소유가 사치?” 車 개별소비세 폐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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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소유가 사치?” 車 개별소비세 폐지론
  • 최정
  • 승인 2019.05.2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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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종료되는 한시 인하조치 연장 검토
성인 2명중 1명 소유에도 ‘사치세’ 성격 강해
“유류세 조율 등 환경대응 목적으로 개선해야”

내달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정부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하지만 세율 인하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세율을 낮추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장기화되면 정상가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세율을 되돌리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고 착각해 조세저항과 소비심리 위축을 경험할 수 있다.

일각에서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자동차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사치세' 성격의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내의 한 자동차판매 매장 모니터에 개소세 인하 공문이 띄워져 있다. 뉴스1

자동차 보편화에도…사치세는 그대로

개소세는 지난 1977년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사치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당시 고가 물품이었던 TV나 냉장고, 자동차 등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됐다.

특히 자동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교통 혼잡이나 대기오염 등 외부불경제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자동차가 보편화하면서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의 정당성이 약화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된 자가용 자동차는 총 1766만3188대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가 약 34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30세 이상 성인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세율 적용 방식도 자동차 개소세 존치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 하나다.

개소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됐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개소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기량에 상관없이 자동차 가격의 5% 수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싼 자동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자는 법 취지가 사라졌다.

자동차 소비가 점점 증가하면서 개소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 중 개소세 실적은 10조5000억원으로 전년(9조9000억원) 대비 5500억원 증가했다. 개소세 실적은 지난 2016년 8조9000억원이었는데 매년 약 6000억원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개소세 중 대부분은 자동차나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특히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많아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더라도 유류세율 조정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17년 기준 자동차에 부과된 개소세는 약 1조188억원으로 전체 개소세 중 약 10%를 차지했다.

수출을 위한 완성차들이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소득재분배 효과 없어…폐지해야"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현행 개소세법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 소득 수준에 걸맞게 사치세로서의 기능은 약화하고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개소세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과거 발표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부과가 누진성 강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으로 사치세 성격보다는 환경에너지세제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조세재정연구원은 교통혼잡이나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개소세를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외부불경제는 '자동차'가 아닌 '운전'에서 초래되기 때문에 자동차 개소세는 없애고 유류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세로 인한 득이 실보다 작으면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는 사치세를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자동차 개소세는 사치세보다는 오히려 역진성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는 타고 다녔을 때 외부불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며 "개소세 실적 중 자동차 세수는 적고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등에 대응하려면 자동차보다는 유류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성 교수는 국내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 보더라도 자동차 개소세 유지는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춘 나라 중 개소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드물다"며 "세제 지원을 해줘도 모자랄 판에 (개소세로) 발목을 붙잡고 있다. 산업생산 측면에서 (개소세 부과로 인해) 잃는 게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2017년 기준 자동차에 별도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승용차만 적용), 미국이 있다. 다만 미국은 대형 트럭 등에만 연방세로 소비세가 부과되고 주별로는 판매세 명목으로 세금이 붙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기재부 "장기적으로 맞는 방향…현실적으론 어려워"

자동차 개소세가 목적을 다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아직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 유류세율을 높이고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만 유류세가 물가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유류에 붙는 개소세율을 높이자는 여러 주장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환경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매기는 게 맞다.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세율을) 높일 수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의 경우는 자동차와 달리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개소세를 폐지하고 유류세율을 높이기는 아직 어렵다.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로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율은 5%에서 3.5%로 낮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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