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불만품고 담당자 학생폭행영상 게시도
정서학대‧명예훼손 집행유예…폭행교사도 ‘집유’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막말을 한 뒤, 신고사실을 추궁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조회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교사에게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6)씨에게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쯤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들과 수업중 ‘새끼야, 나가놀다가 죽어라’, ‘너는 절대 꿈을 이룰 수 없다’, ‘우리 학교는 공부를 못한다. 다른 학교와 비교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행으로 수사를 받고 불만을 품은 A씨는 학생들에게 신고사실을 추궁하고 ‘너희들은 천벌을 받을 거다’, ‘복수할 것이다’, ‘신고한 애들은 천배 만배로 갚아주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교원평가에서 최하점수를 받자 평가담당자인 B씨가 학생들을 폭행했던 사실을 학부모들 개설방에 알리고, 동영상을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고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점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아직 피해학생이나 그 부모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같은 학교 교사 B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판결받았다.
B씨는 2016년 3월 자신의 반 학생들이 조회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생 4명의 머리를 때리는 등 2차례에 걸쳐 아동 6명의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가 신체적 학대행위 정도에 관해 다투는 것 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들과 그 부모들도 용서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