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수장 뽑았지만…한유총 해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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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장 뽑았지만…한유총 해산 임박
  • 최정
  • 승인 2019.03.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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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회
“공익침해 없는 준법투쟁” 해명할 듯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MW컨벤션에서 진행된 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임박했다. 한유총의 운명을 쥔 서울시교육청이 설립허가 취소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후 2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관련 청문을 개최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에 대해 한유총의 마지막 의견과 소명을 듣는 자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청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변호사가 주재한다. 청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한유총 간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인사가 이끈다.

한유총 측에서는 새로 선출된 김동렬 이사장과 김철 홍보국장,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가 참석해 소명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자리해 이들의 항변을 지켜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지난 4일 이들이 주도한 개학 연기 투쟁을 공익을 해친 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때에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발표 기자회견에서 "다수의 유아·학부모를 볼모로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고 그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해 공익을 심대하게 해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개학 연기 투쟁=공익 침해 행위' 판단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계획이다. 합법적 투쟁을 공익 침해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은 줄곧 법으로 규정된 연간 수업일수(180일)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개학을 미룬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유총 관계자는 "개학 연기 투쟁은 한유총이 여러 번 밝혔듯이 준법투쟁"이라며 "법을 지키면서 한 행동인데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집단 행동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개혁 의지도 강조할 예정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청문 과정에서 앞으로 집단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밝히고 새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내부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하는 등 (법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이 끝나면 서울시교육청의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9부 능선을 넘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주재자가 작성한 청문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4월 중순까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미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의지를 밝힌 만큼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남은 기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해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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