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에듀파인 거부‧무단폐원‧집단휴원 엄정대처”
공정위‧국세청도 “공정거래 위법성‧세금탈루 살필것”
대형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자 교육부가 단호히 대응할 뜻을 밝혔다. 교육부와 국세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탈루 혐의 등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며 한유총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계부처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한유총에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한승희 국세청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21일 한유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파인 도입을 막겠다며 25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다음 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들은 회계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 된다. 하지만 한유총은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지 않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기자회견에서 “민간사찰”이라며 격하게 반발했고 이덕선 이사장은 “정당한 시설 사용료가 에듀파인에 비용(항목)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부총리는 무단폐원이나 휴원, 에듀파인 사용 거부 등 제도를 위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에듀파인 거부행위를 비롯해 집단휴원과 폐원 모두 유아교육법상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유총 소속 모든 유치원이 집단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25일 집회에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들의 불참을 간접적으로 요청했다.
관계부처 수장들도 사립유치원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천명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사립유치원단체가 집단휴원과 폐원 등 자유로운 사업을 구속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나 위법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명백한 세금탈루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 교육부와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와 비리신고 결과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자료가 나오면 정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 여부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