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의무화 위헌”…반기 든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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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의무화 위헌”…반기 든 한유총
  • 최정
  • 승인 2019.01.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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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시스템 의무화‧폐업땐 학부모 동의 필요
시행령 확정고시 앞 반대 공청회‧의견서 전달키로
한유총 “재산권 침해” 효력정지신청‧헌법소원 시사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함께 연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제자,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입법예고하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를 반대하는 공청회를 열고 에듀파인 의무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시행령이 확정고시되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한유총은 23일 교육부를 찾아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공식 의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21일 정부의 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공청회도 열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유아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교육부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폐원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3분의 2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폐원일도 매 학년 말일로 하는 것이 골자다. 세출예산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치원 시설·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과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했다. 오는 3월 원아 200명이 넘는 대형 사립유치원 583곳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3월에는 전체 사립유치원에 도입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1

한유총은 이 같은 법령개정안이 사실상 '사립유치원 죽이기' 이며 사립유치원 교육을 획일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전날 공청회에서 "사립유치원장들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 사립유치원들이 (폐원도 못 하게) 꼼짝 없이 묶어 놓고 법인화를 유도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또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공립학교에나 적용되는 에듀파인을 (회계처리 방식이 맞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내놨다. 한유총 측 정진경 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보상 없이 에듀파인을 강제하고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일체의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조항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 폐쇄 시기를 매학년도 말일로 제한한 것,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제한한 것도 재산권의 자유로운 사용·수익·처분을 보장한다는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2월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차도에서 '유치원법 패스트트랙' 항의표시로 유치원 차량들을 일렬운행하자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있다. 뉴스1

현재 한유총은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검토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립유치원의 생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법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처"라며 "따라서 지난해 12월17일 입법예고한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특별히 변경을 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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