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규제완화…숙박공유‧카셰어링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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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규제완화…숙박공유‧카셰어링 ‘탄력’
  • 최정
  • 승인 2019.01.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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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유경제 활성화 종합대책’ 논의
500만원이하 공유경제 수입 원천징수 종결
내국인 도시숙박공유 허용…카풀은 논의 못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카셰어링이나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왔다. 다만 이번에도 논란이 된 카풀(승차공유)와 관련해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만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유경제는 자산과 서비스를 타인과 공유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모델이다.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 증가와 IT기술 발달, 합리적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변화하며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다수의 공급자가 소액의 소득을 창출한다는 점을 고려해 간편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 공유경제를 통한 500만원 이하 수입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없이 원천징수로 과세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세기준의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소액이라도 수입이 발생하면 소득자의 사업성 여부를 따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신고 의무가 부과됐다.

하지만 공유경제에 대해 간편 과세 방식을 도입함으로서 납세자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또 그동안 공유경제 사업 소득분류에 대한 불확실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 공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숙박 공유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며 영업일수는 180일 이내로 제한된다. 뉴스1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현재 퀵서비스 기사와 건설기계 기사 등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2021년까지 방문·돌봄서비스와 IT 업종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을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서 다양한 종사형태가 포함된 피보험자 개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관계가 불분명하고 고정 사업장이 없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감안해 거래건별 산재보험 부과 및 징수체계도 마련된다. 기존 평균 보수액에 기반한 단체보험으로 고용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공유경제 종사자의 경우 거래건별로 거래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노사정 협의를 거쳐 요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유경제 플랫폼 기업의 유망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최대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의 빈 공간을 숙방용으로 제공하는 소규모 숙박 공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허용했던 도시지역 숙박공유가 내국인에게도 허용된다.

해당 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만 가능하며 영업일수는 180일 이내로 제한된다. 원룸은 제외되며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은 숙박공유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소방‧위생‧안전분야 등 기준을 마련하고, 특히 범죄전력자가 도시민박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10만명 규모의 집회를 열고 24시간 총파업을 선언했다. 뉴스1

카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카셰어링 규제완화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됐다. 카셰어링은 원하는 장소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자동차를 빌리는 서비스다.

정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시, 부산시 등에선 전용구역 외에서도 배차와 반납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수소차 카셰어링의 세제 지원도 신설됐다. 기존에는 전기차를 50% 이상 보유한 업체에 대해서만 법인세 및 소득세를 30% 감면했다.

이밖에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전세버스 탑승자를 모집하는 것을 허용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기대를 모았던 카풀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산업의 발전, 기존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 원칙 하에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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