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KT도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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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KT도 인터넷은행 소유 가능
  • 최정
  • 승인 2019.01.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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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자산 10조 넘는 ICT 주력기업 인터넷銀 소유 가능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기업집단내 정보통신기술기업 비중이 50% 이상인 ICT 주력기업은 인터넷은행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있게 됐다. 뉴스1

상호출자제한 대상기업인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라도 기업집단 내 ICT(정보통신기술)기업 자산비중이 절반이상인 정보통신기술 주력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해 대주주가 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지만 이번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집단 내 ICT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 이상 보유가 가능해진다. 해당 ICT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우편업, 뉴스제공업 제외)’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에 따라 삼성, SK 등 ICT 주력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은산분리를 적용받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KT, 인터파크, 넥슨 등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는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거래 예외규정도 담겼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주주와 거래할 수 없으나 △기업 간 합병 등 대주주가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바뀌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따라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로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등에 대해 거래가 허용된다.

시행령은 인터넷은행의 대면영업을 허용할 수 있는 사유도 명시했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지만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을 허용한다. 또 휴대폰 분실 등으로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된 계좌 등에 대해서도 대면거래가 허용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최대 2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거쳐 내년 신규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지난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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