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사학 ‘먹튀방지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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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먹튀방지법’ 법사위 통과
  • 최정
  • 승인 2018.12.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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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있어도 법인 해산시 설립자 등에 재산 돌아가
사립학교법 개정안, 비리사학 폐교시 잔여재산 국고 귀속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사립학교 비리추방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부정 및 비리가 적발된 사학재단에는 사립학교법을 개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1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폐교하는 비리 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앞으로는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 임원 등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법인이 해산하면 정관에서 정한 다른 학교법인으로 남은 재산이 넘어간다. 문제는 비리를 저지른 설립자나 설립자 가족에게 남은 재산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학교 폐교로 교직원은 실업자가 되는데 정작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는 남은 재산을 챙기는 셈이다.

서남대의 경우 333억원을 횡령하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고 설립자의 남은 재산을 각각 부인과 자녀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립대에 돌아가게 돼 ‘먹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시절인 2017년 9월 이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이 폐교할 때 남은 재산을 친족 등이 운영하는 법인에 넘기지 못하도록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교육위)를 통과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었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유 의원은 "사학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횡령액을 갚지 않고 법인을 해산시킨 뒤 이를 친인척에게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제라도 '먹튀 방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 매우 다행이고,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해 사학비리 척결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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