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비리근절 ‘박용진 3법’ 연내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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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근절 ‘박용진 3법’ 연내처리 불투명
  • 최정
  • 승인 2018.12.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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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회계감독 강화” vs 한국 “사유재산권 침해”
정부 “법안 좌초땐 시행령 개정해 회계관리 강화”
시행령 개정해도 교육목적외 사용은 제재 어려워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민주당 및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에 대한 병합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만 보인채 마무래됐다. 뉴스1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사립유치원 단체가 법안 통과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데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용진 3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위는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당의 ‘유치원 3법’과 박용진 3법을 병합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가 핵심이다. 정부가 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횡령죄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다. 국가 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한유총은 현재 보조금 전환과 에듀파인 사용 모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3법은 국가가 현재 내주고 있는 학부모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빠졌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눈다. 일반회계는 특별활동비나 교재비 등과 같은 학부모 부담금이 대부분이다. 일반회계 내역은 학부모운영위원회가 '자문'형태로 감시한다. 사실상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제재할 수 없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협상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와 회계 관리 방식의 일원화 여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민주당에서는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교비의 사적유용을 막기 위해서는 회계 일원화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자는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3일 심사에서 입장차만 확인한 교육위는 4일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속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대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면 사실상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 개정은 연내 처리되기 어렵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법 개정이 표류할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국가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성 강화방안은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3월부터 우선 도입하고 2020년 3월 모든 유치원에 의무화한다는 계획이었다.

정부는 유치원법 통과가 좌절되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둔 단서조항을 개정해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휴원과 폐원, 정원감축을 제재할 수 있다.

다만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없어 교육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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