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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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비리근절 위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 최정
  • 승인 2018.10.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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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회계‧횡령‧셀프징계 차단 골자 ‘박용진 3법’ 공감대
사립유치원 지속적 감사‧공공성 강화정책 한목소리
학부모 “유아보육대란 발생시 보호장치 도입해야”
31일 서울 여의도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 예정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불참으로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박용진 3법’의 조속한 통과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토론회’가 3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초대됐지만 불참했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 토론회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강한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른바 ‘박용진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의무화와 셀프징계 차단, 횡령죄 적용이 가능한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안전한 유치원 급식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고, 11월이 되면 입법과 예산 시기가 온다”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힘을 합쳐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정기국회 안에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난 23일 민주당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전문가들은 토론회에서 당정이 지난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과 박용진 3법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유아학교’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찬진 변호사는 “유치원 교육 및 무상교육의 공공성 강화방안은 범정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무상보육에도 동일하고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사립유치원을 공교육 체계의 유아학교로 바로 세우고, 양질의 유아교육으로 질적 전환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정책이 실천되지 않으면 무상교육정책과 저출산 정책을 아무리 쏟아내도 백약이 무효하다”면서 “유치원을 건강한 사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은 토론에서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지속돼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을 확장해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년 기한으로 속도 있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이 유아보육대란을 거래 카드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이 노동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집단적 유아보육대란 발생 시 고용노동부 차원의 자녀돌봄특별휴가 등 보호 장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유아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 등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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