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교육감, 예지재단에 행정직원 고용 강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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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교육감, 예지재단에 행정직원 고용 강요했나
  • 최정
  • 승인 2018.06.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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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지재단 고 박규선 전 이사장 유가족들이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예지재단 故 박규선 전 이사장 유족, 설 교육감과 황인호 시의원 검찰 고발 

“설동호 교육감과 황인호 시의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 

예지재단 고 박규선 전 이사장의 유가족들은 8일 오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고 박규선 예지재단 및 대전예지중고 설립자 사망 및 예지중고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유가족들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황인호 대전시의회 예지정상화특위위원장은 예지재단과 예지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추위)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립을 유지하지 않은 채 정추위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 예지재단의 이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 교육감은 2015년 2월경 자신의 교육감 선거를 도왔던 A 모씨를 예지재단의 행정 직원으로 고용할 것을 강요했다”며 “전 이사장이 직원정수 문제로 이를 곤란해 하자 학칙을 개편하면서까지 채용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황 특위위원장은 시의원이자 정추위 위원장으로서 사실 관계에 기반해 정확한 진상을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유가족은 “시교육청의 불공정 행정행위와 시의회의 편파적인 의정행위를 파헤쳐 학교경영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세력의 조직적 행태임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끝까지 의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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