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학원 인사청탁한 설 교육감, 철저히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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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학원 인사청탁한 설 교육감, 철저히 수사하라”
  • 최정
  • 승인 2018.06.2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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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 전 고위간부 이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검찰은 설동호 교육감의 인사 청탁 지시 등 모든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히 처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23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교육청은 인사 의혹, 학교 급식 식자재 비리, LED 조명 공사 비리 의혹, 국제중·고 설립, 예지중고 학사파행, 길현분교 등 대부분의 비리에 대해 지도감독이 부실했다. 설 교육감은 이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기억이 안난다’고 일관하고 있다”며 “교육청 감사관실 감사기능이 무너진 것을 보고 현장 교사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믿을 것은 사법기관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교육청의 고위간부던 이씨는 설 교육감의 지시를 받아 대신학원 관계자에게 특정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와중에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6월 갑자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설 교육감과 이씨는 공동정범”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은 설 교육감과 이씨가 대신학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특정인을 채용하게 했다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고위공무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행사해 대신학원의 행정직원 채용 의사결정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최하위를 면치 못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검찰은 설동호 교육감의 인사 청탁 지시 및 고위간부 이모씨의 청탁 의혹, 감사관실 면죄부 의혹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철저히 수사 해 진실을 밝힐 것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히 처벌할 것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은 청렴도 최하위의 불명예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 시행할 것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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