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 추천권 제한…비리사학 재단복귀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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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사 추천권 제한…비리사학 재단복귀 힘들어진다
  • 최정
  • 승인 2018.06.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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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전경. 뉴스1

비리로 이사에서해임된 사학설립자가 학교로 복귀해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것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의 복귀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육부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 이사(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고 있다.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이사들에게도 대부분 과반수 추천권을 주기 때문에 비리로 물러난 사학재단에 학교를 되돌려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사분위는 이명박정부 때 상지대 등을 정상화하면서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의 종전이사들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리로 이사에서 해임된 종전이사의 경우 정이사 추천권을 이사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비리로 물러났던 종전이사만으론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보통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 이사 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유형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종전이사 가운데 관할청에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는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젠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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