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이사에서해임된 사학설립자가 학교로 복귀해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것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사학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의 복귀를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는 교육부장관 소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학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때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직전 이사(종전이사)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고 있다. 비리로 물러난 옛 재단 이사들에게도 대부분 과반수 추천권을 주기 때문에 비리로 물러난 사학재단에 학교를 되돌려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사분위는 이명박정부 때 상지대 등을 정상화하면서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의 종전이사들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비리로 이사에서 해임된 종전이사의 경우 정이사 추천권을 이사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비리로 물러났던 종전이사만으론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보통 이사회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 이사 추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비리유형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종전이사 가운데 관할청에서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자, 관할청의 해임요구에 의해 해임된 자, 파면된 자, 그 밖에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것으로 사분위가 인정한 자는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이 사학 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사분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사분위에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심의원칙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1/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