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강사법 유예’ 7년간 강사 2만명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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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강사법 유예’ 7년간 강사 2만명 해고
  • 김성서
  • 승인 2019.05.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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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강사법 통과 후 4차례 유예…8월부터 시행
28% 절반이상 해고…재정 최상위 대학도 강사 감축
“고용안정성 강화 취지 무색…행‧재정적 지원 필요”
7년간 강사법 시행이 유예되는 동안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2만2000명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여영국 정의당 의원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소속 대학강사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2011년 처음 제정된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법안 시행이 유예된 7년간 사립대학들이 시간강사 37.2%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해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강사법 도입이 미뤄지는 동안 2만2000여명의 강사가 해고된 것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9일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2개교의 ‘2011~2018년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7년간 2만2397명의 강사가 줄었다고 밝혔다. 2011년 6만226명이던 시간강사가 지난해 3만7829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강사법은 2010년 5월 고(故)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등을 폭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논의가 시작됐고, 2011년 12월 국회에서 강사법이 처음 의결됐다.

그러나 대학은 재정 부담을 호소했고,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를 우려해 7년간 4차례 법안이 유예됐다. 교육부, 대학, 강사들은 지난해 시간강사법 보완을 위해 재논의를 진행했고 합의안을 도출해 법안이 통과됐다. 강사법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대학들은 시간강사 처우 개선에 드는 재원이 부족하다며 강사를 계속 줄여왔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강사법이 유예된 지난 7년간 대학이 강사에 대한 책임을 높이기는커녕 지속적으로 해고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간강사가 줄어드는 동안 전임교원은 4만7801명(35.9%)에서 5만4153명(42.9%)으로 6352명 늘었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2011~2018년 연도별 교원 현황.대학교육연구소 제공

대학별로 보면 4곳 중 1곳에서 시간강사 감축률이 절반을 넘었다. 시간강사가 한 명도 없는 7곳을 제외한 145개 대학 가운데 41곳(28.3%)의 강사 감축률이 50%넘겼다. 특히 교비회계 등 재정여력이 비교적 좋은 대학들에서도 시간강사 대량해고가 이뤄졌다.

가장 많은 시간강사를 줄인 대학은 성균관대로 2011년 717명에서 2018년 29명으로 688명(96.0%) 줄였다. 이어 △수원대 92.9%(631명→45명) △세한대 92.6%(229명→17명) △호남신학대 89.1%(101명→11명) △광주여대 88.7%(203명→23명) 순을 기록했다.

성균관대, 홍익대, 한양대 등 재학생 2~3만명에 이르는 대규모 대학에서도 70% 넘는 시간강사를 줄였다. 홍익대는 2011년 1221명에서 지난해 237명(80.6%), 한양대는 2011년 1644명에서 지난해 464명(71.8%·11위)으로 시간강사가 줄었다.

특히 성균관대·홍익대·한양대는 7년 전과 비교해 등록금 수익이 각각 50억원·29억원·27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자금총액이 전체 사립대 최상위권에 속하고, 지난 7년간 등록금 수입이 증가했는데도 시간강사가 가장 많이 감소한 대학에 속했다”고 지적했다.

김효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강사법 도입의 목적은 고등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난 7년간 대학은 이런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대학도 이번 강사법 협의체에 참여해 합의한 만큼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 또한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이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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