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고용·근로시간 줄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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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고용·근로시간 줄여 대응”
  • 김성서
  • 승인 2019.05.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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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공식 확인…근로자 임금 불평등은 완화
“인건비 부담 원청·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유해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과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는 정부 실태조사가 나왔다. 사진은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모습.뉴스1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일부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근로자 사이의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정부 실태 파악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실태 파악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은 도소매업·음식숙박업·공단 내 중소제조업·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응으로 △근로시간 단축 △고용감축 △상여금의 기본급화 등 임금구조 개편 △생산성 향상 및 경영개선 등에 나섰다. 자영업자들이 고용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실태 파악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식숙박업·도소매업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가치 창출이 낮은 시간대를 휴식시간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였다. 공단 내 중소 제조업·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조업단축을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도소매업·음식숙박업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감축을 병행하고 있었다. 반면 공단 내 중소 제조업·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고질적인 구인난 탓에 고용감축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근로자들 사이 임금격차는 줄었다. 최근 5년간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 기존 하위 임금구간에 속하던 근로자 임금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해 대거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중위임금 구간으로 이동했다.

또 지난해 6월 기준 하위 임금분위(1-3분위)의 시간당 임금·월평균임금 증가율은 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고임금 분위로 갈수록 임금증가율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저임금 근로자의 급여는 크게 늘어난 반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근로자의 급여는 적게 올랐다는 뜻이다.

임금불평등도 또한 큰 폭으로 개선됐다. 고용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측정한 지니계수(GINI)는 지난해 0.333으로 전년(0.351) 대비 0.017 감소했다.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으로 측정한 임금불평등도 역시 지난해 감소했다.

현장 실태파악 발표를 맡은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과 기업 특성,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다르다”면서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경제 전반 상황, 취약 업종, 영세기업 여건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영세 기업들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았다”면서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임금분포 변화를 발표한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은 “고임금분위로 갈수록 임금증가율은 축소되나, 예년과 비교하면 대부분 분위에서 시간당 임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1분위 집단의 임금 상승이 2분위~중간임금 노동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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