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이핀 종료 후 재외국민 신원인증 사실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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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아이핀 종료 후 재외국민 신원인증 사실상 ‘불가’
  • 김성서
  • 승인 2019.05.2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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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용성 떨어진다”며 지난해 공공아이핀 발급 중단
재외국민, 신원확인 위해선 대사관 등 재외공관 찾아야
행안부 “불편 인지 못해”…전문가 “아이핀 실패한 정책”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재외국민의 신원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뉴스1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공공아이핀’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신원인증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1일 공공아이핀의 신규발급이 중단됐다. 행안부는 공공아이핀 발급 중단에 대해 “휴대폰·신용카드 등 새로운 본인확인 수단이 등장해 효용성이 감소했다”면서 “공공아이핀을 민간아이핀으로 일원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재외국민의 유일한 본인인증 수단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외국민은 대부분 공인인증서나 한국의 통신사를 이용하는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여권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공공아이핀을 통해 신원을 인증해왔다. 그러나 공공아이핀 서비스가 폐지되며 재외국민의 본인인증이 한층 더 어려워진 것이다.

현재 민간아이핀 서비스는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3개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아이핀은 공인인증서·휴대전화·대면 가운데 하나를 이용해야 발급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거주(PR)여권을 이용, 공공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었던 만큼 이 방법을 민간아이핀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권 정보를 민간 기관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NICE평가정보 관계자는 “민간아이핀사가 아이핀을 발급할 때 행정안전부 DB(데이터베이스) 정보에 접근한다. 여권 정보를 확인하려면 행안부 DB가 아닌 외교부 DB에 접속을 해야 한다”면서 “현재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다. 여권 정보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외국민들이 본인인증을 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핀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청원들이 게시돼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미국 미네소타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허모(31)씨는 “공인인증서를 해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관이 시카고에 위치하고 있다. 본인인증을 위해 6시간 넘게 운전해 가야 한다는 것이 어처구니없다”고 지적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아이핀 서비스 종료에 대해 “현재 민간아이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 중인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재외국민이 아이핀 발급에 대해 불편을 겪는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 문제를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와 해외 모두 본인인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아이핀은 이미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다. 지문·홍채 등 다양하게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온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재외국민과 국내 거주 국민이 좀 더 편하게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용자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IT기술을 활용해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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