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 논문 올리고 부실학회 참석한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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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이름 논문 올리고 부실학회 참석한 교수들
  • 김성서
  • 승인 2019.05.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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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성년 저자 논문·부실학회’ 실태조사
‘자녀 공저자’ 논문 160편…14편 부정 드러나
90개 대학 574명, 부실학회 총 808회 참석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논문 공동저자로 등재하고, '부실학회'에 참석해 연구비를 타낸 교수들이 대거 적발됐다. 사진은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뉴스1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 저자로 부당하게 등재한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 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참석해 연구비를 타낸 교수들도 대거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 및 조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7년 12월~2018년 3월 전·현직 대학교수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행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50개 대학의 교수 87명이 139편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대, 가톨릭대,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 등 5개 대학 교수 7명이 발표한 논문 12편은 미성년 자녀가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연루된 자녀는 총 8명으로 2명은 국내 대학, 6명은 국외 대학에 진학했다.

국내 대학에 입학한 2명 가운데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해당 논문을 대학입학에 활용하지 않았고, 서울대 교수의 자녀는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는 해외 대학에도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록 범위를 ‘전체 미성년자’로 넓힌 결과 56개 대학의 교수 255명이 논문 410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린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앞선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교수 자녀 참여 행위 21건(논문 8건·프로시딩 13건)이 추가 확인됐다. 교수 친인척·지인 자녀가 참여한 논문도 22편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1편의 논문은 대학 자체 검증 결과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또 저자 사망 등으로 검증을 진행할 수 없는 12편을 제외한 187편은 검증이 진행 중이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 동의대, 배재대에서 소속 교수가 자녀를 논문에 부정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대는 해당 교수에게 견책, 배재대는 해당 교수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동의대 교수 자녀는 대입에 논문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배재대 교수 자녀는 논물 활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교수 미성년자 자녀 논문 고저자 1차 조사 결과.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또 대표적인 해외 부실학회로 꼽히는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소속 연구자 전수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이 학회들은 참가비만 내면 별다른 심사과정 없이 학회 발표 기회를 주거나 논문을 발간해 이른바 ‘해적학회’로 불린다.

조사 결과 90개 대학에서 교원 574명이 부실학회에 808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은 473명에 대해 출장비 회수, 연구비 정밀정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 소속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452명의 대학 교원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오는 8월까지 의심 대학을 중심으로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해외 부실학회 참석 등 대학 연구윤리 부정행위가 대거 적발되자 교육부는 특별 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한국연구재단에 대학 연구윤리 문제를 총괄, 지원하는 상설 기관을 설치한다. 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부당 저자 등재, 부실학회 참석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검증해 단호히 조치해 정직하고 책임 있는 연구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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