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교 5곳 ‘부모가 자녀 시험 출제’…부정사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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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교 5곳 ‘부모가 자녀 시험 출제’…부정사례는 없어
  • 김성서
  • 승인 2019.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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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부모-자녀 동일학교 5곳 감사
문제유출 정황 없어…경징계·경고 처분 요구
서울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재직·재학 중이면서 부모가 자녀의 학년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시험지 유출 등 부정 의심 사례는 찾지 못했다. 사진은 지난해 교사인 부모가 자녀인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해 논란이 인 서울 숙명여고.뉴스1 

서울 일부 고등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가 자녀가 속한 학년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지난해 서울 숙명여고 사례처럼 시험지 유출 등 부정 의심 사례는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교원·자녀 동일학교 특정감사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한영고·보성고·숭문고·한국삼육고·서울영상고 등 총 5곳으로, 숙명여고처럼 시험 출제·검토 관리 지침을 위반해 교육청이 직접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한영고에서는 부모의 담당 학년과 자녀의 학년이 같은데도 교사의 해당 학년 지도 및 2018학년도 1학기 정기고사 문항 출제·검토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다. 다만 부모가 담당한 과목을 자녀가 선택하지 않아 처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보성고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속한 학년의 2017학년도 1·2학기 정기고사의 출제원안과 이원목적분류표(정답서술표) 등을 결재하고 해당 시험지의 보관함 비밀번호도 관리했다. 그러나 자녀의 1~3학년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을 비교한 결과 문제유출을 의심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교사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영상고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속한 학년의 2017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 대한 고사원안을 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만 이런 사례가 1회에 그쳤고, 자녀의 성적도 2학기 들어 더 떨어져 성적조작은 없는 것으로 판단, 경고처분의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삼육고에서는 부모가 지난해 자녀가 속한 학년과 학급을 지도하고 해당학년의 경시대회 문제도 출제했다. 다만 해당 과목 담당이 교내에 1명뿐이라는 점, 자녀가 경시대회에서 입상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숭문고에서는 교사가 자녀가 속한 학년의 2017학년도 1·2학기 정기고사를 출제·채점하지 않고도 출제·채점자인 것처럼 서명한 사실이 적발됐다. 학교 측은 해당 과목 담당이 2명이지만 1명만 출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학부모 민원이 있을 것을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우려 외 다른 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록물관리 부적정 책임을 물어 경고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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