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 보장’ 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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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보장’ 국가교육위원회 하반기 출범
  • 김성서
  • 승인 2019.03.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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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19명으로 구성…3월 관련법 발의”
교육부, 유·초·중 교육 사무 단계적 지방이양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업무 교육위 이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당·정·청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한정애 의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조 정책위의장, 유 장관, 김해영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관된 교육정책을 독립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대통령 소속 합의체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올해 하반기 중에 출범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가교육회의 설치 관련 협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 의장은 “당정청 협의 내용을 골자로 3월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상반기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0년 단위의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교육청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교육정책의 골격이 되는 핵심 방향도 세운다.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기능을 수행하며 지원과 조정업무도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유·초·중등 교육 사무의 단계적 지방이양 △교육과정 연구·개발·고시 업무의 교육위 이관 △고등·평생·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 집중 등의 업무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은 당초 계획했던 위원 15명에서 장관급인 위원장 1명, 차관급인 상임위원 2명 등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육부 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위원 2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모든 위원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안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교육위원회가 설치되면 초정권적, 초당파적 정책 결정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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