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해쳤다”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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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해쳤다” 서울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 김성서
  • 승인 2019.03.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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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연기 ‘공익침해’ 판단…정관 목적외 사적이익 추구도
한유총 “최대한 소명…취소 확정시 효력정지 등 법적대응”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 취소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를 공식화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한유총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유총의 구체적인 설립허가 취소 추진 근거도 여기에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당국의 철회요청에도 불구하고 개학 연기를 강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심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유총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해마다 집단 휴·폐원 선포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거부 △정보공시 고의 누락 담합 등을 통해 공익을 해쳤다고 봤다.

한유총이 ‘정관 목적 외 사업’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학 연기 투쟁이 본래 목적인 유아교육이 아니라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 추구’ 라는 것이다. 또 한유총이 특별회비를 모금하고 이를 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연 것도 정관 목적 외 사업으로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5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문을 닫고 있는 모습.뉴스1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 통지를 팩스와 메일로 전달했다. 이후 오는 25~29일에는 청문을 열어 한유총의 소명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확정될 경우 한유총 정관 42조에 따라 남은 법인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 한유총의 재산은 기본재산 5000만원과 회비 잔여분 등이 있는데, 기본재산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수억원이 걷힌 회비는 대부분 소진됐거나 청산 전 소진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국 239개 유치원이 유아·학부모를 볼모로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켜 공익을 현격하게 해쳤다”면서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제쳐두고 유아·학부모를 볼모로 이번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닌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전향적 길로의 대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청문 과정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설립허가가 취소된다면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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