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무료 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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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무료 진단 실시
  • 김형달 기자
  • 승인 2023.04.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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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8개국 21개 전자상거래 장터(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실태 조사 제공 
위조상품 발견 시, 민간 위조상품 조사(모니터링) 전문서비스로 연계 지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신청기업을 1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위조상품 전문가가 무료로 중국·동남아 주요 국가의 21개 전자상거래 장터(플랫폼)를 대상으로 약 3개월 동안 신청기업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진단보고서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총 8개국의 알리바바, 라자다, 쇼피, 토코피디아 등 21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수출(예정) 기업은 누구나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서비스 지원 절차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지원기업
수시모집
서류검토 및 기업 면담 위조상품
사전진단 조사
진단 결과 보고서 제공 대응전략 교육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후속 조치로 민간의 온라인 위조상품 조사(모니터링) 전문업체를 이용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조사(모니터링)·차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조사(모니터링)·차단 서비스’는 6개의 민간 전문업체(리엑트, 리팡아거스, 마크비전, 아이피스페이스, 위고페어, 페이커즈 등)과 협력해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실시간 감시하고 차단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해외 현지단속·소송제기 등을 위한 ‘국산 상표(K-브랜드) 대응전략’도 지원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은 무료로 제공하는 만큼, 영세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위조상품 피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해외 위조상품 피해가 의심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산 상표(K-브랜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사전진단’ 사업은 ‘해외 국산 상표(K-브랜드) 보호 포털(www.ip-navi.or.kr/kbrands)’을 통해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5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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