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국무회의 의결, 민간 벤처펀드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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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국무회의 의결, 민간 벤처펀드 제도 도입
  • 최경주 기자
  • 승인 2023.04.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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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고도화와 민간자본의 유입 확대 위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법적 근거 마련
벤처투자법 하위법령 정비, 세제 유인책(인센티브) 등 제도 활성화 추진

벤처투자 생태계의 고도화와 민간자본 유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더해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결성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 결성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명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대규모 기금(펀드) 운용 경험과 역량,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벤처투자사(벤처캐피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결성주체와 관련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일정 비중(예 :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고, 소규모 기금(펀드) 난립 방지를 위해 시행령에서 조합 결성 최소 규모(예 : 1000억원)를 규정할 계획이다.

또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상향(최대 40%)하고, 사모기금(펀드)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출자자에 대한 세액·소득 공제, 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의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세제 유인책(인센티브)도 추진된다.
 
이영 장관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은 민간도 모태기금(펀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금의 유입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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