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연구 참여시 지원기관 사전 승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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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연구 참여시 지원기관 사전 승인 ‘필수’
  • 김성서
  • 승인 2018.12.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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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없이 참여시 사업비 지급 중지
교육부가 내년부터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가 미성년 자녀 등과 연구에 나설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뉴스1

내년부터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미성년 자녀 등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하는 등 해이했던 연구 윤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일부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7월 논문 저자와 직위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규정을 만든 바 있다.

교육부는 연구윤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새로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팀은 미성년 저자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연구에 참가할 경우 지원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승인 없이 연구에 참여한 것이 밝혀지면 사업비 지급이 중지되고 향후 학술지원 대상자에서 1년간 제외한다. 또한 감사 등을 통해 성(性) 관련 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수에 대해서도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학술지원자 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교육부는 내년 중 학술진흥법도 개정해 연구 부정행위의 개념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비 총액이 많은 상위 20개 대학에 대해서도 연구윤리 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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