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대응'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면제
상태바
'코로나 장기화 대응'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면제
  • 김형달 기자
  • 승인 2021.07.08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정통부, 2020년에 이어 2021년 현금부담금 한시적 면제
선도연구센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선도연구센터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기초연구사업 중 선도연구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990년부터 시작한 대표적인 기초연구지원 사업으로 학문분야별로 10인 내외의 우수 연구 집단에게 연 14~20억씩 7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도연구센터사업에 기업참여는 필수는 아니지만 2021년 기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 총 205개의 기업들이 센터를 통해 도출된 연구 성과에 대한 우선 활용 등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은 현금과 인건비, 장비, 재료 지원 등의 현물 부담 형태로 선도연구센터 과제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 R&D 긴급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의 현금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사업은 참여기업 현금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지만 기초연구단계의 연구개발과제는 관계 규정상 현금부담금 면제가 가능했다.

이에 연구책임자와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현금부담금 면제를 적극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선도연구센터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 195개 중 62개의 기업의 신청을 받아  31.7%의 기업에게 총 11억 5200만원의 현금부담금을 면제해줬다.

과기정통부는 올해까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현금부담금 면제 지속에 대해 연구책임자들과 참여기업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한 결과 참여기업 입장에서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현금 마련의 부담이 완화되고, 연구책임자들은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부담금 면제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수용하고 올해 선도연구센터 참여기업 현금부담 면제 관련 내용에 관해서는 7월 9일 관련 기업과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하고 연말까지 신청을 한 기업에게 현금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정책관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현금 부담금 면제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자와 연구에 참여하는 기업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연구자가 하고 싶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