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영탁 KO승!
상태바
영탁-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상표권 분쟁, 영탁 KO승!
  • 정재학
  • 승인 2021.06.11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유명인 승낙없이 예명이나 이름, 사용 또는 등록할 수 없다" 특허청 상표출원 거절

영탁-예천양조 ‘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은 영탁이 KO승으로 마무리됐다.

특허청이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청이 “제조업체가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며 예천양조의 상표출원을 거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