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대 인증시험 착수
상태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대 인증시험 착수
  • 김형달 기자
  • 승인 2021.06.02 09: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부·항우연, 누리호 인증모델 첫 공개 및 발사대 성능 점검 진행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모습(과기정통부 제공)
나로우주센터 발사장 모습(과기정통부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 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은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발사하기 위해 신규로 구축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올해 10 누리호가 발사될 2발사대나로우주센터(전남 고흥군) 위치하고 있으며높이 48m의 엄빌리칼 타워(기립한 발사체에 추진제 및 가스류 등을 지상에서 공급하기 위한 구조물), 추진제 공급 및 발사체 기립 장치 등 발사에 필요한 모든 설비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

발사대 인증시험누리호의 각 단을 모두 조립하여 3단형 인증모델을 완성한 후 발사대이송기립하고, 추진제 충전 및 배출과 같은 전체 발사 운용 절차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종합연소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을 완료한 누리호 인증모델(QM : Qualification Model) 1, 2, 3단을 활용하며, 3단형으로 조립이 완료된 누리호 인증모델은 오는 10월 발사 예정인 비행모델(FM : Flight Model)과 같은 실물 크기이다.

발사대 인증시험을 위한 누리호 인증모델1일 오전 7나로우주센터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발사대출발했으며, 향후 1개월간 다양한 성능검증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발사대 인증시험 절차. ① 발사체를 발사대로 이송 및 기립 → ② 추진공급계 구성품 기능 점검 → ③ 산화제탱크 단독 충전 및 배출 → ④ 연료‧산화제탱크 동시 충전 및 배출(1차) → ⑤ 연료‧산화제탱크 동시 충전 및 배출(2차)  → ⑥ 발사체 고정 장치 분리 및 엄빌리칼 분리 → ⑦ 발사체종합조립동으로 이송
발사대 인증시험 절차. ① 발사체를 발사대로 이송 및 기립 → ② 추진공급계 구성품 기능 점검 → ③ 산화제탱크 단독 충전 및 배출 → ④ 연료‧산화제탱크 동시 충전 및 배출(1차) → ⑤ 연료‧산화제탱크 동시 충전 및 배출(2차) → ⑥ 발사체 고정 장치 분리 및 엄빌리칼 분리 → ⑦ 발사체종합조립동으로 이송

한편, 올해 10월에 실제 발사에 활용될 누리호 비행모델 1호기(FM1)1단과 2단의 총 조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3단은 이미 조립이 완료되어 보관중이다. 향후 1단 및 2단의 조립이 완료되면 각 단을 연결해 비행모델을 완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현재 수행중인 발사대 인증시험을 완료하면 발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올해 10월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