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잡는 다기능 상품 상표출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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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잡는 다기능 상품 상표출원 증가
  • 김형달 기자
  • 승인 2021.05.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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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측정 무인 안내기(kiosk), 마스크, 휴대용 살균기 등 상표 출원 증가 추세
상표출원 시 복합기능 상품은 주된 용도와 기능을 고려하여 기재
코로나19 관련 주요 상품류(5/9/10/11류) 출원추이
코로나19 관련 주요 상품류(5/9/10/11류) 출원추이

A씨는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비말 차단과 함께 공기청정 기능을 가진 전자 마스크를 개발해 상표출원을 하려고 한다. 출원서를 작성하던 중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명칭을 어떻게 기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공기청정장치는 살균‧소독기기에 속하는 상품(11류)이지만 미세먼지·바이러스 차단 제품은 의료용에 해당하는 상품(10류)이고 산업용 방진 마스크는 방호용 상품(9류)이기 때문이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디지털 전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관련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이 들어 있거나 아이디어가 독특한 신규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관련 전자제품 기기로는 약품(백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의료용 냉각 냉장용기, 약품보관관리장치, 의료용 진단기구, 체온측정을 위한 체온측정 키오스크, 안면인식 발열감지 CCTV 카메라, 비대면 발열감지기(비의료용), 스티커 형태의 비접촉식 체온계가 있고 휴대용 소독기, 개인 휴대용 텀블러 UV자외선 살균기, 인체발열감지기가 결합된 손소독기 등 가열 소독제품으로 분류되는 지정상품의 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 류를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아이디어 상품의 출원이 눈에 띈다.

바이러스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에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기능을 추가하거나 형태를 변형한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전자식 마스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위생용 필터삽입 가능한 패션마스크” 이에 해당된다.

마스크 홀더, 귀 통증방지 마스크걸이, 구취억제 향 스티커, 마스크 케이스 등 마스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속품의 출원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그 밖에 비접촉 버튼 누름용 스틱, 자동문 비접촉 무선스위치 등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의 출원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 치료제와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용 약제, 백신제, 진단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코비원(COVIWIN), 코비제로(COVIZERO), 코비컷(COVICUT) 등의 상표가 처음 등록됐고, 그 밖에 SKYCOVID19, 코비드19 아이지(COVID19 IG), 코비즈마 (Civisma), COVI, STOP COVID등의 상표들이 심사 중에 있다.

이와 같이 복합기능을 가진 상품 관련 출원이 증가하면서 출원인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도 생겼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데 이를 구분해 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상품 명칭을 잘못 선택할 경우 상표등록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주된 기능 또는 용도를 고려하여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마스크는 주요 기능과 속성에 따라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위생마스크 또는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등으로 분류 돼야 한다.

또한 용도가 불명확한 투명마스크를 신규상품 명칭으로 출원 하면 안 되고, 위생용 투명마스크, 방호용 투명마스크 등으로 용도를 한정해 기재해야 한다.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이 지정상품을 기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 고시상품과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특허청 누리집에 신규 상품 명칭 제안 코너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정무철 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새 일상 (new normal)’ 시대에 비대면·비접촉 등 다양한ㅁ 기능이 융합된 상품 이 개발되어 출원되고 있다”며 “지정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류가 잘못 기재될 경우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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