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ㆍ뉴딜 분야 대전형 뉴딜정책자금 신설
대전시가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위축된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해 대비 450억이 증액된 총 3650억을 지원한다.
18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내용도 전년도와 달리 대폭 변경했다.
비대면·뉴딜 분야의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대전형 뉴딜정책자금’을 신설하고, 그 동안 제외되었던 여행업, 전세버스, 법인 택시업 등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한도를 기업별 2억에서 3억으로 상향하고, 특히 소기업 특례보증 경영개선자금의 융자 금리를 전년도보다 0.3% 인하해 기업이 실부담하는 이자는 1% 내외로 줄어든다.
분야별 지원 규모는 ▲종업원 인건비나 관리비 등 지원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2500억 ▲공장을 이전하거나 시설투자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500억 ▲비대면·바이오·뉴딜분야 벤처·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 300억 ▲제품생산 부품이나 원자재 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 300억 ▲소기업 특례보증 50억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으로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은 은행 대출시 발생되는 이자 중 일정부분을 보전해 주는 자금으로 각각 융자액의 2~3%와 1~2% 이자차액을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대전형 뉴딜정책자금(경영안정자금)은 기업의 경영활동(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인건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별 3억 까지 융자지원하며, 구매조건 생산지원자금은 국내외 납품계약 시 소요자금의 75%까지 최대 5억까지 1%대 저리로 지원한다.
소기업 특례보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이상) 소기업 대상으로 1억 이내 보증지원과 융자액의 2% 이차보전과 보증수수료 전액(1.1%)을 2년 간 지원한다.
우수기술을 보유했으나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신용평가 보증을 강화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전액(한도 5억)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활력을 붙어 넣을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금 신청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http://www.djba.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연중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