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12월10일까지 고시관련 의견청취
정부가 2021년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을 위해 하위 7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연구 현장 등 각 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과 연구 과정·윤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제정됐다.
행정 예고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절차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노트 지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연구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다.
고시별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12월 중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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