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부담 던다' 국가R&D혁신법 고시 행정예고
상태바
'연구·개발 부담 던다' 국가R&D혁신법 고시 행정예고
  • 김형달 기자
  • 승인 2020.11.23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기부, 12월10일까지 고시관련 의견청취

정부가 2021년 시행을 앞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20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을 위해 하위 7개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연구 현장 등 각 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연구·개발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과 연구 과정·윤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제정됐다.

행정 예고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절차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노트 지침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연구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다.

고시별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12월 중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