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위반 참여제한 징계, 하지만 국가 R&D 과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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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위반 참여제한 징계, 하지만 국가 R&D 과제 받아"
  • 최경주 기자
  • 승인 2020.10.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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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참여제한 기간 中 연구자책임자 참여과제 30개…일부만 조사한 것
과기정통부, "전수조사 시행 및 통합 관리 시스템 만들 것"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연구자 23명이 30개의 정부과제를 수행한 것이 드러났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자 과제수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서 확인가능한 과제정보를 기준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부처에서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참여제한기간동안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선정한 경우를 분석한 것이다.

연구참여제한 조치는 연구자가 △연구 결과 불량 △정당한 사유없는 연구 개발 유출 △수행 포기 △기술료 미납 △연구비 유용 및 기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뤄진다. 

현재 총 30개의 과제 중 6건의 과제가 수행 중이며, 24건의 과제가 종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을 받았음에도 2건 이상의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가 6명이 있었고, 부산대의 한 연구자는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2번이나 참여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로부터 4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R&D 주관 부처별로는 중기부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기정통부가 6건(미래부 1건 포함), 환경부 5건, 농촌진흥청 2건, 그리고 산업부·교육부·농림부·식약처·복지부·중기청에서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는 민간기업에서 15명의 참여제한 연구자가 17건의 과제를 받았고, 대학에서 5명이 8건의 과제를, 공공연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2명이 4건, 국립식량과학원에서 1명이 1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재일 의원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지만 법제도에 허점이 여러군데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와 공동관리규정 제27조부터 제27조의5까지에서 참여제한과 환수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지만, 공동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에서는 정부출연연구소와 전문생산연구소에 출연금 기관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 것이다. 이로 인해 참여제한을 받은 연구자가 출연연과 전문생산연의 출연금 과제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또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외하면 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기관에 제재정보를 통보하고 NTIS에도 등록하게끔 되어있는 데 제재 정보 등록이 행정상 착오 등을 이유로 지연·누락됐거나, 과제 선정 과정에서 제재정보 조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

변재일 의원은, "이번 조사는 NTIS로 과제책임자에 한정해 조사한 결과이므로 누락된 것이 많을 것"이라며 "기간을 현재시점까지 넓히고 조사대상을 참여연구자와 출연금사업까지 확대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전수조사에 10월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결과가 나오는대로 해당 과제 관리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통보 후에는 각 과제관리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제재기간 중 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배제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행정 착오에 의한 제재기간 중 과제 선정 사례는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해 관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통합과제지원시스템(PMS)이 상반기내에 구축돼 제재정보가 실시간 관리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PMS가 도입되면 제재기간인 연구자가 과제 참여자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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