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5% 인상한 1만202원 결정
상태바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5% 인상한 1만202원 결정
  • 송영훈 기자
  • 승인 2020.09.22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가 2021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202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기간제 근로자와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저임금 근로자로 시행한다.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02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 50원보다 152원(1.5%) 인상된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는 1482원(17%)이 더 많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2218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 9738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3만 1768원이 더 많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률, 타시도 생활임금 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과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1190여명이 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