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 최대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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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 최대 100만원 지급
  • 송영훈 기자
  • 승인 2020.09.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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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시 10만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는 '대전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코로나19 방역 위반 신고 사항을 추가 신설한다.

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우수 신고는 50만원, 장려 신고는 10만원 등 포상액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다른 안전신고와는 달리 코로나19에 대해서만 별도의 포상을 실시한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웹사이트도 가능)을 통해 안전 제안 및 생활주변의 위험 요소에 대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우수 신고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각 1회씩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집합금지 등 행정조치 및 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위반 등 총 282건 접수됐다.

시는 하반기 신고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12월 중 심사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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