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PC방 업주들 "왜 우리만 영업 못하게 하나" 시청 항의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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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PC방 업주들 "왜 우리만 영업 못하게 하나" 시청 항의방문
  • 송영훈 기자
  • 승인 2020.09.0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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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대전지역 PC방 업주들이 대전시청을 방문, 항의하고 있다.
7일 오전 대전지역 PC방 업주들이 대전시청을 방문, 항의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다시 연장되면서 대전지역 PC방 업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카페나 식당, 사우나는 확진자 발생에도 영업을 허용하는 반면 PC방에 대해서는 영업 규제를 하고 있어 중위험시설이었던 PC방이 최근 고위험시설에 포함된 데다 지난 2월부터 매출이 없어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게 업주들의 입장이다.

7일 오전 대전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업주 50여명이 대전시청을 찾아 항의했다.

PC방 업주 A씨는 "교회, 골프장, 식당, 카페 등에서 전파자가 나왔는데 왜 우리만 영업을 못하게 하느냐"며 "PC방은 자리마다 칸막이도 있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주 B씨는 "임대료 400만원, 관리비 100만원 등 한달에 700만원이 나가는데 2월부터 수익이 거의 없다"며 "시에서는 어려우면 신용대출을 받으라는데 뭔가 해결 방안을 찾아 줘야 하는것 아니냐"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해 추가로 2주간 연장하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며 "업주들에게 공문 하나 보내지도 않고 면담 신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손철웅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업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시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통해 이번주 중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2주간 추가 연장했다.

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으며, 공적기능 수행 외에 10인 이상 사적모임도 자제를 권고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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