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
상태바
대전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 타결
  • 송영훈 기자
  • 승인 2020.09.05 2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시급 2.6%인상 생계지원비 1인당 30만~50만원 지급
무사고 장기근속자 포상금 50만원
대전시내버스노동조합 유인봉 위원장과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김광철 이사장이 3일 임금협상안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내버스노동조합 유인봉 위원장과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김광철 이사장이 3일 임금협상안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이 내년 2월부터 2.6% 인상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지난 3일 시내버스 노사가 6차 협상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금이 급감함에 따라 노·사·정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같은 임금인상안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마라톤 협상 끝에 2020년 시급을 동결하되 2021년 2월부터 2.6%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시급 동결에 따른 격려금 차원에서 생계지원비로 1인당 30만~50만원을 지급하고, 무사고 포상금 월 4만원 인상(기존 월 11만 원)과 무사고 장기근속자(10년)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무사고 포상금은 오는 2021년부터 복지포인트로 전환된다.

기본급 성격인 시급은 동결하고, 일회성 지급 성격의 수당은 일부 인상한 셈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운수종사자의 인건비는 평균 56억원씩 늘었다"며 "이번 타결로 올해는 15억원 가량 증가해 급증하는 재정지원금을 다소 낮추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전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은 400억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