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헌팅포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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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집합금지 명령 위반한 헌팅포차 고발
  • 송영훈 기자
  • 승인 2020.08.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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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지역 업소 1개소를 적발, 고발조치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고위험시설에 대해 점검한 결과 서구 둔산동의 한 헌팅포차가 지난 26일 영업을 해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구청, 경찰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 된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중점검한다.

고위험시설 12종은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이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기간인 다음달 6일까지 고위험시설에 합동점검반의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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