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등 해외 IT기업 매출 내년 7월부터 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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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북 등 해외 IT기업 매출 내년 7월부터 부가세 부과
  • 김성서
  • 승인 2018.12.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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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안 통과…클라우드컴퓨팅·공유경제서비스 등 수익 과세
구글 등 해외 IT 기업의 국내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레이어 합성)뉴스1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해외 IT 기업의 국내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해외 IT 기업들의 국내 매출을 더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6일 대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은 내년 7월 1일 부터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AWS), 에어비앤비 등 해외 IT 기업들의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O2O 등의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외 인터넷기업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한국법인이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법인의 매출로 잡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들의 매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세무당국이 수익에 따른 정당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이에 박 의원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나서 지난달 12일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가운데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디지털 기업과 국내 사업자 간 거래(B2B)에 대한 과세 확대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해외 거대 IT기업들이 ‘전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Global Tax Minimization)’을 실시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률 개편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과세 방안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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