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행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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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행정절차 마무리
  • 송영훈 기자
  • 승인 2020.06.2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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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억원 투입 사유지 305만㎡ 보상
대전 월평공원 갑천습지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 월평공원 갑천습지 전경.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오는 7월 1일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도시공원 보존대책 수립과 함께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시 재정 매입과 민간공원 조성 사업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시 재정 매입 도시공원은 행평, 사정, 대사, 호동, 길치, 복용, 오정, 판암, 세천, 월평(갈마), 목상, 매봉공원 등 12곳이다.

민간공원 조성은 월평(정림), 용전, 문화공원 등 3곳이며, 시 직접 조성 공원은 식장산, 장동, 상소, 명암, 중촌, 뿌리공원 등 6곳이다.

물리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공원 5곳은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문산성, 계족산성, 도안, 복수, 신상공원이 해당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사유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녹지기금 2582억 원과 역대 최대 규모인 139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3972억 원의 재원으로 사유지 305만㎡ 면적에 대한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왔던 전국 지자체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예산 투입액을 기록하고 있다.

6월 15일 현재 전체 토지보상의 75%인 250만 2000㎡를 완료했고, 미협의 토지는 올해안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 이행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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