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PC방·노래방 방역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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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PC방·노래방 방역 허술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5.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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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명부·손소독제 비치…참여는 자율 “증상 확인 과정 無”
지자체 “매일 시설 현장점검…과태료 부과 현실적으로 어려워”
13일 유성구 궁동의 한 PC방에서 이용객들이 둘 둘씩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 김찬혁 기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2차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무증상이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학생과 청년층으로 인한 감염 확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래방이나 PC방은 방역 지침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

13일 방문한 대전구 유성구 궁동 인근의 PC방 5곳 중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PC방 종사자는 출입하는 사람에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 간 거리두기도 지켜지지 않았다. PC방 이용객들은 둘 둘씩 짝을 지어 앉아있어 1~2m 거리두기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벗은 채로 시설을 이용하고 있었다. 

일부 PC방에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이나 마스크 착용 안내문 또한 부착돼 있지 않았다. 

13일 유성구 궁동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부착돼 있다. 김찬혁 기자

생활 방역 지침이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건 노래방도 마찬가지였다. 

손소독제는 비치돼 있었지만 키오스크(무인단말기)로 방문자 이력을 기록해야 이용이 가능한 1곳을 제외하고는 이용자 명부 기입을 요구하는 곳은 없었다.  

궁동에서 거주하며 평소 코인노래방을 자주 이용한다는 대학생 A(26)씨는 “지금까지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별다른 안내를 접한 적은 없다”며 “종종 전 사용자가 남긴 마이크 커버가 남아있는 걸 볼 때 사용 후 철저한 방역이 이뤄지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마스크 이용 안내문이나 감염 방지 수칙 등 관련 지침 부착을 요청하고 있다”면서도 “지침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보통 일주일이면 구내 시설을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돈다”며 “방문 때마다 관련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PC방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은 거리두기로, 이용자 간 한 칸 띄어 앉도록 알리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이 가능하고 이를 업소에 안내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과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컴퓨터 화면에 코로나19 안내 지침이 띄워져 있는 모습. 김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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