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임산부 대상’ 바우처택시 150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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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임산부 대상’ 바우처택시 150대로 확대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5.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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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증차…이용·이용시간도 확대
교통약자를 위해 대전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택시'.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11일부터 바우처택시 90대를 증차한다. 

시는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자를 임산부까지 확대하고, 운영시간도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 야간으로 늘려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임신 중이거나 산후 6개월 이전 임산부라면 누구든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바우처택시 이용을 희망할 경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신청 후 즉시콜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의 1/3수준(기본 3㎞ 1000원, 440m당 100원 추가)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바우처택시 확대를 통해 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교통약자 전용임차택시 90대와 바우처택시 150대, 특장차(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82대를 운영하게 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규창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바우처택시 도입 후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확대한 만큼 교통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우처택시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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