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재난생계지원금 ‘5부제 신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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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재난생계지원금 ‘5부제 신청’ 시행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4.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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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긴급재난지원금·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중복 지원”
온라인·오프라인 5부제 방식 진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계획과 신청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1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계획을 밝히고 오는 6일부터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날 시는 브리핑을 열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별개로 중복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비상경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4662억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등 긴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3월 24일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17만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1인가구 30만원, 4인가구 56만 천원, 6인이상 가구 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방식‘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뉘어 운영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부터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오는 20일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선불카드 수령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5-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끝자리에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이밖에도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4월 중 4인 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 108만-140만원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정부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2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아동양육한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허태정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렵지만 생계 기로에 놓인 이웃을 위해 힘을 모아주는 시민들이 자랑스럽다”며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수령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문자를 통해 개별적으로 수령시기를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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