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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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4.0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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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 개방형 선별진료소 운영…해외입국자 검체 채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안전 앱 설치…격리시설 2곳 운영
해외입국자 관리를 위해 대전역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코로나19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를 위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달 31일 대전역 동광장에 개방형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해외입국자가 대전에 도착하는 즉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체 채취 후 입국자들은 자가 격리를 시행하거나, 시 지원차량을 이용해 침산동 대전청소년수련마을에 입소하게 되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2일간 격리된다. 이 기간 중 시설이용 비용은 무료다.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병원입원 조치되며, 음성으로 판정될 경우 귀가 후 입국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한다.

시는 자가 격리가 어려운 △단기체류 외국인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시민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 △주거지 내 나홀로 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은 만인산 푸른학습원과 연구단지 내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마련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할 방침이다.

시설격리 비용은 격리자가 부담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격리시설에는 보건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는 또 해외 입국자 모두에게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1대1 관리를 함으로써 자가격리 이탈자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월훈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해외에서 입국한 무증상자 모두를 검사하는 등 정부 지침보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입국자 가족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가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시작한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전역을 통해 들어온 해외입국자는 모두 134명이며, 1일 현재 자가격리 90명, 시설격리 33명, 기타 타 지역 환승 1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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