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시절 가출·이혼을 강요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제기된 '제2차 청춘반환소송'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출처 : 한국경제 저작권자 © 젠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호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