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국원자력硏 미승인 시설로 방폐물 방출…운영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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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국원자력硏 미승인 시설로 방폐물 방출…운영미숙”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3.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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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현장 조사 결과 승인 당시 설계와 달라
원자력원 운전자, 바닥배수탱크 존재 인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경로. 원안위 제공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의 배수시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운영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부터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 자연증발시설 방사성물질 방출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원안위는 이를 해당시설의 지정권자인 과기부와 원자력원 측에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원자력원은 지난 1월 자연증발시설에서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 인공방사성핵종이 방출된 사실을 확인, 이를 원안위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해 인허가 단계부터 최근까지 검사기록, 시설운영 기록, 방사선환경 조사기록, CCTV 영상, 재현실험 등을 조사했다.

자연증발시설은 극저준위 액체방사성폐기물의 수분을 태양열로 자연 증발시키는 시설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과기부(당시 과기처)가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1989년 승인했다. 

당초 승인을 받은 자연증발시설은 리터()당 185베크렐(Bq) 이하의 극저준위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저장, 태양광에 의해 자연증발시키고 남은 방폐물을 다시 지하저장조로 보내는 폐순환 구조였으나 실제 현장에는 인허가 받은 설계에는 없는, 지하에 외부배관으로 연결된 바닥배수탱크가 설치돼 있었다. 

그간 운전자들은 지하저장조 외에 바닥배수탱크가 별도로 설치된 상황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가 CCTV 영상과 재현실험 등을 통해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 2019년 9월 26일 미숙한 운전으로 인해 약 510 리터의 액체 방폐물이 외부로 누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매년 11월경 시설 가동 후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액체 방폐물을 지하저장조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필터하단 배수구로 연간 470~480리터에 당하는 일부 방폐물이 바닥배수탱크로 유입돼 외부로 누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원안위는 이번 사건의 근본원인을 원자력원의 원자력안전에 대한 전사적 관리체계와 설계기반 형상관리 미흡, 수동식 운영체계, 안전의식 결여로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는 원자력원 내 100여 개 원자력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인허가 사항 및 시공도면과 현재 시설 상태간 차이가 없는지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원내 환경방사선(능) 조사지점 확대와 방폐물 관련 시설의 운영시스템 등을 최신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의 총괄기능 강화와 외부기관이 주관하는 안전문화 점검을 실시하는 등 원자력원 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의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 차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원안위는 자연증발시설 등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횟수를 두 배로 확대하고 원자력원에 대한 현장 상시점검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와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원안위의 안전규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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