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마스크 사기'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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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마스크 사기' 일당 구속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3.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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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295만원 편취 혐의
벌금 분납·납부연기 확대 시행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자의 윤곽이 이르면 13일 드러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의 모습. 뉴스1
13일 대전지방검찰청은 A(24)씨와 B(26세)씨를 보건용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에서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판매대금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13일 대전지방검찰청은 A(24)씨와 B(26)씨를 보건용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각자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를 벌이다 알게 된 사이로, 마스크 판매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범행 실행 도중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달 21일부터 6일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 500장을 100만원에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295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운동화 등 판매대금 2700만원 상당을,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32명으로부터 스피커 등 판매대금 1200만원 상당을 각각 편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들 피고인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으로 불안한 국민들의 심리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모방범죄의 발생 가능성 있어 엄중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전지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벌금 분납·납부연기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현행 법령상 벌금 분납·납부연기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장애인 △단독 가족 부양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근로자, 퇴직자 등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경제적 피해를 소명한 자는 최장 6개월까지 벌금 분납 또는 납부연기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가 보류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경감을 위해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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