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재난 대비 ‘대전 안전종합보험’ 코로나19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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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대비 ‘대전 안전종합보험’ 코로나19는 미적용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3.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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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에 긴급 복지 생활지원비 제공
대전시 지난해 12월 시민안전종합보험 출시…자연재해·재난 대비 목적
市 “코로나19는 청구 대상 아냐…상해·사망 및 의료비 지원 주된 취지”
대전시 홈페이지 갈무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와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책을 차례로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현 코로나19 사태가 재난 상황에 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안전종합보험이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준 대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22명이다. 18명이 격리 중에 있으며 4명이 격리 해제됐다. 이밖에도 확진자와 접촉 이력이 있는 115명이 격리 중이며 346명이 격리 해제됐다. 이들 확진자 및 의사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 입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진찰에 드는 비용은 정부가, 진료 가운데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항목은 건강보험공단이, 식비 등 입원에 포함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식이다.

대전시 또한 지난 2월 17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입원격리자를 대상으로 긴급 복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격리가 해제된 사람에 한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부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직장인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 금액은 인원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45만원 4900원, 4인 가구는 123만원 수준이다. 생활지원비는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각 50%·33%·16%를 부담한다. 이날 시 관계자는 “전날인 12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지급된 생활지원비는 총 45건에 2500여만 원”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시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대전 안전종합보험의 경우, 재난·재해 상황을 대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19 확진 시에도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안전종합보험 내용. 대전시 홈페이지 갈무리

안전종합보험은 시가 사건·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생활 안정을 보장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 9일 이후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 적용되는 보험이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비롯한 보험사 6개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시가 전액 부담한다. 

이날 취재 결과, 안전종합보험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은 ‘1급 감염병’을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번 안전종합보험의 주된 취지가 상해·사망 및 사고 의료비 지원에 의한 것인 만큼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주요 28대 재난유형에 감염병이 포함돼 있지만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경우, 감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별도로 시와 정부에서 지원을 담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말 이후 현재까지 시에서 파악한 안전종합보험 청구 건수는 80여건이다.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관계자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일부 청구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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