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 쫓겨난 코레일테크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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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에 쫓겨난 코레일테크 노동자들
  • 김병준 기자
  • 승인 2020.02.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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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코레일테크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철회 기자회견
코레일테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18일 오전 대전 중구 본사앞에서 해고 철회와 노조 행위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레일테크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본사(대전 중구) 앞에서 부당해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해고가 노동조합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행해진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8일 11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대전지역지부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코레일테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당해고 철회, 부당노동행위 철폐”를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이 수차례 연장되며 계속 일해 왔음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후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진행된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고자 4인은 각각의 입사일 이후 총 4회의 기간연장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용자인 코레일테크와 근로계약 관계였다. 이후 계약만료일(2019년 12월 31일)이 다가오자 2020년 1월 1일~2020년 3월 31일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응시한 총 12인 중 불합격한 4인 모두 지부장 및 지부간부(대의원 포함)인 점을 고려하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의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고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청인 코레일은 힘들고, 위험한 직종을 2015년 5월경 외주화했고 그러한 일들을 위탁받은 코레일테크는 최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비정규직을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겨울 일용직이었던 젊은 노동자 두 명을 어이없이 해고했지만 우리 노동자들은 속수무책”이었다며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해고당했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2019년 겨울엔 코레일테크는 대전지역지부(노동조합)의 와해를 목표로 한 보복성 부당노동행위를 지부 간부만 겨냥하여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해) 매년 쓰고 버리기를 반복하면서 사측에선 ‘어쩔 수 없었다, 정원이 가득 찼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며 “한 번도 도공 작업을 해보지도 않은 코레일 퇴직자가 도장작업장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자격증도 있는 젊은 노동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되는 것이) 정상적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계속되는 이러한 더러운 운영을 뿌리 뽑고 더 나은 회사로 바꿀 수 있게 우리는 더욱 단결하고, 투쟁으로 맞서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가 코레일테크에 요구하는 것은 △불안정한 기간제 운영을 철폐하고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행하는 것과 △지부 간부를 겨냥한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코레일테크는 부당해고를 원상복구하고 노동자들과 공존하는 것이다.

모두발언에 나선 송명섭 지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대전지역지부)은 “열심히 일한 것 밖에 없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노동조합 활동에 열심히라는 이유로 해고당했다”며 “4명 모두 4회에 걸쳐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왔지만, 노조에 가입한 이후 해고당했다. 이번 해고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행위”라고 사측을 비판했다.

최규현 본부장(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과 노원록 위원장(민중당 대전시당)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막으려하는 사측의 몰상식한 태도”라며 부당해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코레일테크가 부당하게 진행한 해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해고자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 투쟁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코레일테크 해고자들의 천막농성 현장.

이에 대해 코레일테크 측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노조의 주장을 일축했다. 입장문을 통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4명은 모두 서류심사를 통과했으나 면접심사에서 탈락했다. 면접심사는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단순평균으로 결정되므로 인위적으로 특정인을 채용하거나 제외할 수 없는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면접 심사를 통해 탈락했다는 것 자체가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했다는 증거”라며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점수를 매기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간부들만이 콕 찍어 탈락한 상황”이라며 코레일테크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코레일테크 측에 면접위원을 확인한 결과 “면접위원은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내부위원”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또 면접위원들이 해고된 직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인지하고 면접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확인해 본 바는 없지만 (답변자) 개인적으로는 타 부서의 사람들이기에 노조활동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테크 해고자들은 1월 초부터 본사 항의방문, 집회, 부당해고 규탄 선전전 등을 진행해왔다. 2월부터는 코레일테크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이날은 천막농성 14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후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하고 법적 다툼과 함께 지역의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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