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 19’ 피해기업 400억 원 특별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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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19’ 피해기업 400억 원 특별배정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2.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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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지원…매출 10% 이상 감소 기업
산업단지 거점별 피해기업 현장 기동반 운영
10일 대전시는 오는 16일 유성구 전민동 케이티(KT) 대덕2연구센터에서 ‘대전창업성장캠퍼스’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br>
대전시가 ‘코로나 19’ 로 피해를 입은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구매조건생산자금 등 총 400억 원을 지원한다. 

14일 대전시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구매조건생산자금 등 총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중국과의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중단 등으로 야기되는 직간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구매조건 생산자금 100억 원을 각각 특별 배정했다.

이번 피해기업 지원대상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등으로, ‘코로나 19’ 관련 피해로 매출액이 10%이상 감소된 기업을 비롯해 간접 피해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협력 자금으로 지원되는 경영안정자금은 기업별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액에 대한 금리 2~3%의 이자차액은 2년간 대전시가 보전한다.

수출납품 등으로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원되는 구매조건 생산자금은 기업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대전시 기금으로 1.37%(변동금리)의 저리로 융자된다.

특히 이번 특별자금은 기존의 타 정책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지방세(취득세 등)도 신고·납부기한 등을 6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 및 징수 유예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아울러 시는 피해기업의 현장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거점별로 ‘피해기업 현장 기동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 신청은 14일부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지원 포털사이트 대전비즈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피해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대전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피해신고센터를 지난 3일부터 운영 중”이라며 “피해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판로 지원 등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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