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후원금’ 금성백조 대표·국회의원 보좌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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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후원금’ 금성백조 대표·국회의원 보좌관 불구속 기소
  • 김찬혁 기자
  • 승인 2020.01.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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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백조 대표 등 허태정 대전시장·이은권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
허위직원 명의로 기부‧기부한도액 넘겨…檢 "대가성은 확인 안돼"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자의 윤곽이 이르면 13일 드러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의 모습. 뉴스1
22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국회의원 이은권 후원회, 대전시장 후보자 허태정 후원회에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금성백조건설 대표와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금성백조건설 대표와 이은권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됐다. 

22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국회의원 이은권(자유한국당, 대전 중구) 후원회, 당시 대전시장 후보자 허태정(더불어민주당, 현 대전시장) 후원회에 불법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로 금성백조건설 대표 A(47)씨, 회사 임원 B(48)씨, 국회의원 보좌관 C(44)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사인 B씨 등과 공모해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회의원 이은권 후원회에 직원 15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후원금을 조성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허태정 후원회에 직원 10명 이름으로 2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타인명의 기부금지 위반죄뿐만 아니라 후원회 당 연간 500만원·모든 후원회 합계 연간 20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기부한도 초과금지, 법인자금 기부금지 등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했다. 

국회의원 이은권 의원실 보좌관 C씨는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A씨 등으로부터 법인자금 3000만원을, 2018년 5월 또 다른 기업 대표 D(48)씨로부터 직원 등 명의로 후원금 1000만원을 수수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D씨 등 일부 기업 대표 4명이 이은권 후원회와 허태정 후원회에 법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한 후원회당 500만원을 넘긴 사실을 확인, 이들에 대해 벌금형 약식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은권 의원과 허태정 시장이 해당 후원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은권 후원회의 경우 금성백조건설의 기부 과정에서 의원 보좌관 요청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으나 허태정 후원회의 경우 후원회,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A건설사의 기부행위에 관여했거나 기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위원에 거액 후원금을 기부한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에 대한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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